판결 선고를 앞두고 잇어요
제 경우 2 달 후가 판결 선고 일인데
찾아보니
형사소송규칙 제146조(판결선고기일)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나와 잇네요
애 저는 2달 후 선고인거죠?
규칙에 저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14일 이내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재판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1-2달 뒤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선고기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재판부 변경이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 재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