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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에 대한 이해와 준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잇어요 제 경우 2 달 후가 판결 선고 일인데 찾아보니 형사소송규칙 제146조(판결선고기일)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나와 잇네요 애 저는 2달 후 선고인거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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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규칙에 저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14일 이내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재판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1-2달 뒤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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