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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에서 1억 5천 쯤되는 철판을 납품하였고 8천만원정도 선금으로 받은후 아직 돈을 다받지 못하였는데 철판을 받아간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내용 증명할만한 것들은 "물건을 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돈을 언제줄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등 이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 포기시에 대비할방법이나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