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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남자친구와 교제할때 동거했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로 그 사람 집에 인터넷, 티비를 설치했고 헤어진 후에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고 요금은 자기가 내는걸로 헤어진 후 2-3달 요금미납. 2. 동거중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 명의로 은행에 3천만원 대출부탁, 헤어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시점에서 작년 7월부터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상환중. 올해 모두 정리해준다고 말해서 여러번 연락시도해봤으나 몇달째 연락두절인 상황(계좌이체내역존재) 3. 교제 중 개인적으로 빌려간 640만원. 카톡은 차단 당했고 문자나 전화는 여러차례 시도해봤지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지만 교제 중 나눴던 카톡, 문자에 대출금과 빌려간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 개인적으로 빌린돈, 티비+인터넷 등 총 받아야 할 돈이 4천 가까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