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으로 재고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그립톡 상품 판매를 하여 그립톡 디자인을 하신 제작자님께 고소를 접수받은 상황인데 판매가 이루어지지않아 상품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작자는 상품을 업로드 하였다는것 자체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거절하고 경찰서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