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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가능 채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생각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받은 대출이 질권설정 및 양수양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HUG측이 대위변제 해주는 대신 저의 채권자는 HUG가 된다고 하였는데요(반환보증은 연장x 대출특약보증만 연장 상태라), 이 경우 은행대출은 별제권, HUG는 미래에 발생한 구상권으로 포함하여 회생 가능할까요? 이 방식이면 중간에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빠지고 hug만 남는게 맞는 건지, 또 이렇게 모든 채권을 포함시켜서 면책을 받으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또 이 경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 및 양수양도 대출에 되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기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소명하고 그 점 어필하여 진술서를 쓰면 회생위원님께서 참작이 여지가 있을까요... 급한 상황이라 여기저기 여쭤보고 있는데 제 케이스가 워낙 복잡해서 다들 답변이 달라 불안합니다 ㅠㅠ ...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