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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 채권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가능 채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생각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받은 대출이 질권설정 및 양수양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HUG측이 대위변제 해주는 대신 저의 채권자는 HUG가 된다고 하였는데요(반환보증은 연장x 대출특약보증만 연장 상태라), 이 경우 은행대출은 별제권, HUG는 미래에 발생한 구상권으로 포함하여 회생 가능할까요? 이 방식이면 중간에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빠지고 hug만 남는게 맞는 건지, 또 이렇게 모든 채권을 포함시켜서 면책을 받으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또 이 경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 및 양수양도 대출에 되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기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소명하고 그 점 어필하여 진술서를 쓰면 회생위원님께서 참작이 여지가 있을까요... 급한 상황이라 여기저기 여쭤보고 있는데 제 케이스가 워낙 복잡해서 다들 답변이 달라 불안합니다 ㅠㅠ ...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늘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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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고 향후 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채권의 양수인만이 채권자로 되는 것이고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에서 제외됩니다. HUG가 장래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은행대출은 채권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현재의 채권자 대출은행과 질권설정 내용, 대위변제자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이중변제가 되지 않도록 채권 및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단축하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회생위원께서 이를 참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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