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밀힙니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허위·과장의 광고는 광고내용에 적극적으로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항을 묵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과장이나 미고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