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과 허위 과장광고 위반 여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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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과 허위 과장광고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대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아직 확정되지도 ,분양 중이지도 않는 아파트를 여기 이 브랜드가 곧 들어오는데 여기가 시세가 9억이니 옆 부지인 우리는 5억에 샀고 못해도 3억을 프리미엄 먹고 들어간다라는 대화 녹취본 2. 이 아파트가 이 구역의 랜드마크다 . 라고 했지만 알아본 결과 내가 그 구역의 랜드마크다라는 아파트가 많음 . 3. 여기 아파트는 비고급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고급으로 들어온다며 여기를 분양 받아야 한다며 다른 아파트 비하 표시광고법이나 허위 과장광고 위반이 될까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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