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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11월경 파산진행중으로 보유아파트처분으로 경매진행시에 전입되어있는 문의전화로 본인에게 연락및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및 동사무소 문의전화시에 전입이 있었고, 아파트주민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10여년 빈집을 개문하여, 수리하고, 월세를 2개월정도 받았다고 주민대표분과의 통화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 주민대표분이 세입자퇴거조치 및 월세 2개월치분을 파산관재인에게 통보 및 납입을 하고, 경매도 정상 완료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불법행위를 이렇게 무마가 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행하신 모든사항의 책임유 1) 전입신고, 월세계약, 월세받은내역의 유무로 사익성추진이 - 사기에 속함 2) 개문시 무단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현재 파산진행중이라 영향을 줄가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