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임대차회생/파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11월경 파산진행중으로 보유아파트처분으로 경매진행시에 전입되어있는 문의전화로 본인에게 연락및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및 동사무소 문의전화시에 전입이 있었고, 아파트주민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10여년 빈집을 개문하여, 수리하고, 월세를 2개월정도 받았다고 주민대표분과의 통화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 주민대표분이 세입자퇴거조치 및 월세 2개월치분을 파산관재인에게 통보 및 납입을 하고, 경매도 정상 완료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불법행위를 이렇게 무마가 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행하신 모든사항의 책임유 1) 전입신고, 월세계약, 월세받은내역의 유무로 사익성추진이 - 사기에 속함 2) 개문시 무단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현재 파산진행중이라 영향을 줄가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배상.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
#경매
#계약
#권리
#대표
#매도
#무단침입
#문서
#문서위조
#배상
#불법행위
#빈집
#사기
#사문서위조
#세입자
#손괴
#신고
#아파트
#월세
#위조
#재물손괴
#전입신고
#주거
#주거침입
#침입
#퇴거
#파산
#파산관재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파산선고전의 타인(주민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일정 부분 환수한 것으로 관재인이 마무리하고 종결한 것 같습니다. 현재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므로 채무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형사문제로 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주민대표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