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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현역병사, 부조리 신고당한 경우의 필요조치 및 예상처벌수준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현역장병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후임들로부터 신고를 당해, 현재 타 부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날짜를 정한 상태인데, 광역수사대에 문의해 보니, 다음 두 가지 건으로 형사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1) 후임(A) 의 등에 호스로 물 뿌림 - 조리병으로, 직무상 평소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 물로 가벼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수로 등 부분으로 물이 뿌려졌습니다. 즉시 해당 후임에게 사과를 했고, 후임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같은 조리병으로, 가깝게 지내온 후임입니다. (1회 발생, 반복없음) (2) 흡연 강요 - 후임(B)가 흡연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했던 상황이고, 1회 발생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이 흡연을 강요한 상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일단 형사입건이 되면 무조건 군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는데, (1) 현 시점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하고, (2) 이런 경우, 어떤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3) 상황을 증언해줄 동료병사는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조사시 이야기하고, 해당 증인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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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정들을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의견서 형태로 서류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가혹행위 및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3.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줄 동료가 있다면 수사 시에 말씀하시고, 직접 진술서 형태로 의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에 적극 대응하셔서 문제가 확대될 여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근무]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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