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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현역장병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후임들로부터 신고를 당해, 현재 타 부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날짜를 정한 상태인데, 광역수사대에 문의해 보니, 다음 두 가지 건으로 형사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1) 후임(A) 의 등에 호스로 물 뿌림 - 조리병으로, 직무상 평소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 물로 가벼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수로 등 부분으로 물이 뿌려졌습니다. 즉시 해당 후임에게 사과를 했고, 후임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같은 조리병으로, 가깝게 지내온 후임입니다. (1회 발생, 반복없음) (2) 흡연 강요 - 후임(B)가 흡연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했던 상황이고, 1회 발생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이 흡연을 강요한 상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일단 형사입건이 되면 무조건 군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는데, (1) 현 시점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하고, (2) 이런 경우, 어떤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3) 상황을 증언해줄 동료병사는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조사시 이야기하고, 해당 증인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