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미납 상황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미납 상황에 대한 상담

21년8월 a집주인과 전세계약 22년 집 매매됨 23년 8월 b임대인과 전세재계약 23년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했는데 등기부에 나오지않은 세금압류가 있을경우에 어찌되나요? 21년 원래 집주인과의 최초계약보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법정기일이 빠름(20년).본인은 21년입주해서 전입 확정일자 계속유지하고 거주중(등기부상 다른 근저당등 저희보다 빠른건 없고 재계약후 날짜로 등기부에 압류잡힘 하지만 법정기일이 저희 대항력보다 빠른 조세채권임) 최초계약을 a집주인과해서 b집주인의 세금법정기일이 빨라도 상관이 없는건가해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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