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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한 병원에서 병원장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원장이 너 주민번호로 약 좀 타자 그래서 제가 싫다고 여러차례 말했으나 무시하고 접수해놓으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인 입장에서 밥줄이 달려있기에 마지못해 제 손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4차례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타갔고 5번째때에는 왜 자꾸 싫다하냐 다른 곳 이직하려고 그러냐 뭐가 문제냐 비꼬으면서 말했으며 저 또한 더 강경하게 정말 싫다 왜 자꾸 그러시냐 한 끝에 제 주민번호로 약 타가는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이런것도 양도나 대여해준 죄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저와 원장의 처벌이 어느선까지일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