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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도용에 대한 문의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 병원장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원장이 너 주민번호로 약 좀 타자 그래서 제가 싫다고 여러차례 말했으나 무시하고 접수해놓으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인 입장에서 밥줄이 달려있기에 마지못해 제 손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4차례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타갔고 5번째때에는 왜 자꾸 싫다하냐 다른 곳 이직하려고 그러냐 뭐가 문제냐 비꼬으면서 말했으며 저 또한 더 강경하게 정말 싫다 왜 자꾸 그러시냐 한 끝에 제 주민번호로 약 타가는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이런것도 양도나 대여해준 죄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저와 원장의 처벌이 어느선까지일지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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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텐데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장의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 건강보험법위반 및 마약류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님은 병원장의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는 부분만 소명하실 수 있다면 처벌이 매우 적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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