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위원회 에서 우리 아파트(500가구 )옆 공사 현장의 분진 소음 등 피해보상 보상금 4억 보상금 합의후 위원회 5천만원 업무추진비등 각종 수당으로 받아도 되는지 또 상세 내역을 주민께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통장으로 보상금을 받은 후 주민들께 어떤 서류를 받아서 본인 확인후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단체통장에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위원회 내부 정관 혹은 규정을 바탕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에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피해주민분들께 적절히 분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해당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의 이의제기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과정(입주민회의 및 대책회의)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