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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잔금날 소유자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 임차인(본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 A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및 전세대출을 신청한 상태이고, 전세 잔금날 전세대출금+나머지 금액이 매도인 A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날, 매수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저희 돈은 매도인 A에게 지급이 되는데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 B에게 넘어가는경우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잔금 당일 치뤄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항력 등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