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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과 겸업금지 관련 상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 3일정도 편의점 알바를 하려합니다. 1. 알바하는게 알려지면 겸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퇴직처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편의점 알바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소득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에도 포함된 항목인데 이 경우 회사가 알수잇을까요? 소득은 당연히 회사가 더 많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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