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2/30일 차량보험 만기후 깜빡하고 갱신을 잊은채 1/4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인 제가 운전자이고 사고장소는 주유소 출구 건널목에 그려져있던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있다 출발하려고 떼면서 사람2명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은 손으로 앞범퍼를 막았고, 여성분이 살짝 밀려난 상황입니다. 사과와 동시에 연락처와 차 번호판을 드린 후 헤어진뒤 12대 중과실에 무보험 운전차량이라는 전제로 사건 접수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데 사건접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본인들의 계산으로 2명 치료비 더하기 합의금을 총 1000만원 이상 희망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합의금이 말도안되게 과하다 요구되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드립니다. 결국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건으로 접수된다면 제가 받게되는 처벌에 대한 법적 상황과 민사 형사 사건으로 둘다 송치되었을때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게될텐데 그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모두를 저희측이 변상은 모두 의무로 드려야하고, 합의금만 소송으로 조율이 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하게되면 범칙금 과태료 치료비 모두 지급해야하는 항목에대해 비용이 대략 얼만큼 나올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