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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무보험 상태에서 접촉사고, 과한 합의금 요구대응 방법

12/30일 차량보험 만기후 깜빡하고 갱신을 잊은채 1/4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인 제가 운전자이고 사고장소는 주유소 출구 건널목에 그려져있던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있다 출발하려고 떼면서 사람2명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은 손으로 앞범퍼를 막았고, 여성분이 살짝 밀려난 상황입니다. 사과와 동시에 연락처와 차 번호판을 드린 후 헤어진뒤 12대 중과실에 무보험 운전차량이라는 전제로 사건 접수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데 사건접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본인들의 계산으로 2명 치료비 더하기 합의금을 총 1000만원 이상 희망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합의금이 말도안되게 과하다 요구되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드립니다. 결국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건으로 접수된다면 제가 받게되는 처벌에 대한 법적 상황과 민사 형사 사건으로 둘다 송치되었을때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게될텐데 그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모두를 저희측이 변상은 모두 의무로 드려야하고, 합의금만 소송으로 조율이 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하게되면 범칙금 과태료 치료비 모두 지급해야하는 항목에대해 비용이 대략 얼만큼 나올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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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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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차량무보험의 경우 벌금형이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까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되는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인만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만, 다소 높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될 경우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형사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와 별개로 상대방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합의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민사, 형사 사건들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각 절차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형사처벌수위와 민사 패소 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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