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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혼(5년전) / 본인의 부친 8년전 사망(2년 전 재산분할) - 15년전 전남편 사업 용도로 부친으로부터 2억원 받음 >> 작고하신 부친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부친명의)로 전남편 계좌로 직접 입금/부친 작고 이후 모친 명의로 아파트 명의 변경 - 현재 전남편은 사업 부도난 상황 - 전남편 채무이나 친정에서 빌린돈에다가 향후 본인에게도 재산분할 몫이 있는 만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현재까진 일정 원리금을 지원 중(원래는 미래 재산분할 몫과 해당 담보대출을 상계하려는 마음이있었음) - 현재 모친이 치매 상태로 객관적 의사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장남이 모친의 재산(원래 모친 재산 + 부친 작고 당시 형제들이 모친에게 모두 상속 협의한 재산) 약 30억원 상당 일체를 사전 증여형태/신탁 형태로 변경한 상황 - 상기 사실을 안 뒤로는 본인 역시 괘씸하여 더이상 원리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장남은 저의 부동산에 압류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던진 상황이고 향후 실제 가압류 등 법적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1) 부부관계라도 남편이 사업용도 상 작고한 부친에게 빌린 돈인데, 본인이 도의적으로 부담했던 원리금 지급내역만으로 본인이 해당 채무를 책임져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전남편 역시 부친과 차용증은 없었음) > 지금이라도 본인의 책임을 지울수있는 방법 (채무부존재소송 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실제 차주인 부친이 작고한 현 시점에서 (모친이 치매인 관계로 장남이 모시고 살고 있음)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가압류 접수 시 이와 같이 불명확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승소 가능성 등) 3) 부친의 재산 관련 장남의 종용(치매인 모친이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나누자는)으로 모친으로 모두 재산분할 협의하였으나, 현재 장남의 기망이 밝혀진 상황에서 형제들과 법적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기 1)~2) 사안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