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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새벽에 앞차가 비상등만킨체로 기름이없어서 정차돼어있는 상태로 있는 차 왼쪽 뒤를 스치듯박았어요.큰추돌은 아닙니다.. 음주수치0.123이고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고 뒷자석에 차주가타고있었음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물어보니 민형사 합의금은 합해서 인당500에 차량수리비 별도로 하고 보험신고 취소하고 병원진료하진 않는 조건입니다.적당한지 궁금하구요.. 저는 우유배달업이고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중이에요.. 애2명이구요.12살요... 동종전력 전혀없었구요. 군청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상패받은전력있어요. 2.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을수있을까요? 3.형사합의 안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벌금안물고 처벌로 가는방법도 좋은방법일까요? 저는 형사합의금 150씩 총 300생각하고있어요. 어차피 전치2주니까요.. 4.그럼 형사합의금300+음주벌금700+상대차 수리비약300+보험사민사합의금두당100정도 예상하는데 어떻게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나은지 아니면 대리기사가 합의하자는 내용이 나은지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