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를 통한 테더(USDT) 수익 현금화에 대한 법적 상담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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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거래소를 통한 테더(USDT) 수익 현금화에 대한 법적 상담

1. 국내 원화 코인거래소 빗썸에서 원화를 통해 한화가치 5억 원 치 USDT(테더)를 원화로 구매 (약 40만 테더) 2. 빗썸에서 구매한 USDT들을 해외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등)에 이체 3. 해당 해외거래소에서 파생상품 중 하나인 'USDT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률 200% 창출 (약 80만 테더) 4. 수익금에 해당하는 80만 USDT를 해당 거래소에서 P2P거래를 통해 '외화 현금' 80만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계좌로 수령 5. 원금 약 40만 테더 (한화 5억원)을 다시 국내거래소 빗썸에 이체하여 5억 원으로 현금화 --- 질문) 1. 위 상황에서 원금이 아닌 수익금을 달러화 한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존재하나요? 2. 위법행위라면, 해외거래소 코인 선물 수익금인 테더를 달러로 합법적으로 환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화로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하는 현금 대 현금 교환방식을 제외하고는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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