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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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는 약 4년전 이혼한 전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면서 전남편에게 아이를 키움으로써 제가 매달 꼬박꼬박 한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직접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숨어서 볼 수 밖에 없답니다. 물론, 저는 작년초에 지금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 남편도 제 아이에 대해 이해도 해주는 사람이라 아이한테는 잘해주라 라는 말을 항상 해줘서 힘을 얻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앱을 찾아와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양육비를 안 준것도 아니고, 한번도 빠짐없이 매달 그날에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도 방송중에 들어와서 돈이나 잘 넣어라고 하고, 또 결혼할 당시에는 양육비 일시불로 달라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 졸업식인데, 법원에서 보기싫으니 돈이나 잘 내놔라 걸창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내용을 캡처하고 무시하면 나중엔 본인이 지쳐서 안오겠지 안하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따로 반응이 없으니까 전남편은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네 하고 생각하고 21년부터 오늘까지 정말 치욕적인 말, 입에도 담기 힘든 언어.. 제 주위 사람한테까지 너 왜그렇게 사냐는 둥..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정말 이제는 더이상 봐주기 싫습니다. 아이가 4학년, 5학년일때, 아이를 폭행한 적도 있었고, 아이한테 차마 담지 못할 욕도 했었고.. 학교에서 놀란 나머지, 어떻게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그 상황까지 얘기해줬었고, 4,5학년땐 결국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시청 아동복지과와 연결해서 두번의 경고까지 받았으며, 다신 안그러겠다고는 했지만, 이거 역시 보여주기식인거 같아요. 남들이 볼 수 있는 팬보드에 저에 대한 악플들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러고는 떳떳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쓰고 도망치기 바쁜 전남편! 고소 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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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이혼하고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보입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은 다른 혐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했던 증거자료 등 있다면 형사고소까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너무 괘씸하네요, 이런 사람은 고소 전 충분히 심적압박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를 차단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4) 어떤 성향인지 알겠고,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는 사안이니, 혼자서 더이상 감당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 답변보시면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 바랍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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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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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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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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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게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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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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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라디오방송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발언한 것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지칭하였고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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