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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진행중인 법인으로 착오송금 및 파산관재인측 거부의사에 대한 상담

저희는 A라는 기업입니다. 결제중에 잘못 이체하여 B라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이체해야하는데 예전에 거래했었던 C라는 업체에 잘못이체를 하였습니다. C라는 업체는 법인이며 현재 4대보험과 세금 채무로인해 통장은 거래정지 및 압류되어있고 파산관재인측에서 최종 처리중에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요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측에서 거래정지도 풀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최종은행이 원하는건 도장과통장을 들고 파산관재인이 내방하시어 사인후 C업체에서 출금하여 원래 업체 A를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데 파산관재인은 C회사가 법인통장을 이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해줄수 없다.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알아서 하는건가능하나 C는 현재 폐업진행중이므로 법인통장의 출금권한이 없다 입니다.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가지문제는 폐업재판이 다끝나고 나면 처리가 가능한지나 이게 지금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아니라 직원인 사무장이 보고도안하고저렇게 다 Cut하고 있는건데요 이게맞는지도모르겠고복잡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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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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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 1. 파산관재인의 권한 법인파산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파산관재인은 당해 법인의 재산에 관해 전권을 갖습니다. 물론 재산 처분 등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입금의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고 당연히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사무장(관재인 보조인)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세금 압류 문제는 당해 계좌를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부분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관재인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세금 압류액에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파산관재인도 쉽게 인출하여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내방하면 송금해 주겠다 뭐 이런말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3. 의뢰인의 조치 최종적으로 관재인이 당해 법인 재산으로 세금 등을 변제할 때 오입금된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후 반환해 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국가가 그 입금된 돈을 추심하여 가면 그 때는 일이 좀 복잡해 집니다. 우선, 오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시어 관재인 사무실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당해 법인 파산사건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입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두면 국가가 먼저 추심한 경우 외에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관재인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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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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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사무장의 오안내 가능성 우선 사무장의 안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 진행 중이라거나 출금 권한이 없다는 말은 파산법상 관재인의 직무 권한을 오해했거나 업무 처리를 회피하려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착오 송금된 금원을 반환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2.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내용증명 발송 귀사가 잘못 보낸 돈은 파산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들어온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돈이 아니므로 관재인은 이를 귀사에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화로 사무장과 실랑이하지 마시고 즉시 파산관재인 변호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명시하면 변호사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태도를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3.압류된 계좌의 특수성과 소송의 필요성 다만 해당 계좌가 국세청 등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면 관재인이 은행에 가서도 돈을 못 빼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관재인이 압류권자(세무서 등)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소명하여 압류 해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거로워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하거나 배당 절차에서 최우선 순위로 받아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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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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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판결이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다음, 당해 송금액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부터 형사고소, 각종 민사조치까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연락주세요.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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