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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A라는 기업입니다. 결제중에 잘못 이체하여 B라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이체해야하는데 예전에 거래했었던 C라는 업체에 잘못이체를 하였습니다. C라는 업체는 법인이며 현재 4대보험과 세금 채무로인해 통장은 거래정지 및 압류되어있고 파산관재인측에서 최종 처리중에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요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측에서 거래정지도 풀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최종은행이 원하는건 도장과통장을 들고 파산관재인이 내방하시어 사인후 C업체에서 출금하여 원래 업체 A를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데 파산관재인은 C회사가 법인통장을 이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해줄수 없다.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알아서 하는건가능하나 C는 현재 폐업진행중이므로 법인통장의 출금권한이 없다 입니다.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가지문제는 폐업재판이 다끝나고 나면 처리가 가능한지나 이게 지금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아니라 직원인 사무장이 보고도안하고저렇게 다 Cut하고 있는건데요 이게맞는지도모르겠고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