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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20일 새벽 지인(평소친한 동네한살 높은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관님을 부른 후에 상처가 심해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하여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봉합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아산병원은 응급치료만 가능하여 진단서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 했는데요. 그날 당일에 집에 도착해서 아침6시쯤에 자서 저녁 6시경 일어나 정형외과 치과를 방문하여 , 상해진단서 정형외과 전치2주, 치과 상해진단서 4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볼 안이 찢어져 5cm이상 봉합을 하였고, 입술 찢어짐, 입고있던 패딩, 니트 , 바지, 신발 폭행당했을 당시에 제 피로 물들어 따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눈도 붓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씹거나 입을 열면 턱이 아프고 광대가 아프며 상처가 누가봐도 눈부터 광대 이마 턱 다 부어있으며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별 생각없이 합의를 안 할 생각인 것 같구요.. 제가 전치 4주인 걸 알리진 않았어요 사과하거나 그런것도 무시하고 며칠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 두 분 합의 도와 드리냐 했는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 했거든요 상대방은 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제대로 씹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 조차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들도 나름 가격대가 있는데 다 버려야 할 판이구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떨어질지 징역을 살지 또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지 합의를 만약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 저는 4주에 2주나왔는데 상대 죄명은 폭행치상죄 라고 합니다 저는 1500정도 생각중인데 합의금엔 정해진 게 없다,등 확실하지 않으니 따로 연락을 줘라 라는 답변만 받으니 답답하네요..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2주 치과 상해진단서 4주 두 개 나왔고 일상생활도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자리도 다치고 잃고 지금까지 일도 못 하고 힘들고 정신병 도져서 죽어버릴 거만 같은데 상대방은 천하태평하게 합의금을 줄 수는 있는데 나눠서 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중입니다 (합의금,형량정확히짚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