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폭행치상죄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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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4주 폭행치상죄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제가 11월20일 새벽 지인(평소친한 동네한살 높은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관님을 부른 후에 상처가 심해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하여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봉합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아산병원은 응급치료만 가능하여 진단서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 했는데요. 그날 당일에 집에 도착해서 아침6시쯤에 자서 저녁 6시경 일어나 정형외과 치과를 방문하여 , 상해진단서 정형외과 전치2주, 치과 상해진단서 4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볼 안이 찢어져 5cm이상 봉합을 하였고, 입술 찢어짐, 입고있던 패딩, 니트 , 바지, 신발 폭행당했을 당시에 제 피로 물들어 따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눈도 붓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씹거나 입을 열면 턱이 아프고 광대가 아프며 상처가 누가봐도 눈부터 광대 이마 턱 다 부어있으며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별 생각없이 합의를 안 할 생각인 것 같구요.. 제가 전치 4주인 걸 알리진 않았어요 사과하거나 그런것도 무시하고 며칠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 두 분 합의 도와 드리냐 했는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 했거든요 상대방은 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제대로 씹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 조차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들도 나름 가격대가 있는데 다 버려야 할 판이구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떨어질지 징역을 살지 또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지 합의를 만약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 저는 4주에 2주나왔는데 상대 죄명은 폭행치상죄 라고 합니다 저는 1500정도 생각중인데 합의금엔 정해진 게 없다,등 확실하지 않으니 따로 연락을 줘라 라는 답변만 받으니 답답하네요..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2주 치과 상해진단서 4주 두 개 나왔고 일상생활도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자리도 다치고 잃고 지금까지 일도 못 하고 힘들고 정신병 도져서 죽어버릴 거만 같은데 상대방은 천하태평하게 합의금을 줄 수는 있는데 나눠서 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중입니다 (합의금,형량정확히짚어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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