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식과 불만 표출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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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과 불만 표출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방법

결혼식을 올리고 1년반째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결혼식 직후 사전의 합의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처댁의 반대에 설득 후 1년의 기한으로 소방공무원을 시도 불합격 후 현재 장인어른 회사에 부부 모두 취직중입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불만사항은 아내의 부모님이 본인을 무시한다. 집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낮아 본인 또한 낮게본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공감하지못합니다 현재 아내의 부모님의 지원 아래 최근 구매한 법인차량 gv80쿠페, 골프레슨비, 의류 등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몇차례 녹화해두었습니다. 제일 최근일로는 언니와 조카가 독감 발병 후 7일이 지나 전염성이 없으니 목 회복이 덜 된 상태로 조카를 홀로 보는 언니를 위해 잠시 들려주지않겠냐는 엄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에 장모님은 간병하다 독감에 옮았음에도 그런 부탁을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너네 엄마 제정신이냐는 표현과 함께 집에서 너의 위치가 그렇기때문에 자신도 무시를 당한다며 갑작스레 욕과 비난을 시작하였습니다(녹음본 소유) 그 이외에도 크게 확대해석하며 본인을 무시한다 여기며 비난과 불만을 비속어와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관련 녹음본을 다수 소유중입니다. 또한 부부싸움중에도 비속어와 위협감을 주었으며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손이 올라가는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카톡 또는 통화내역의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진행할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현재 거주지 전세금-2억3천(시어머니 부담 명의 또한 시어머니) 가전가구-본인부담 22년 6월 결혼(당시 본인 무직) / 8월 남편 퇴사 / 본인 12월 현재 회사 입사 / 남편 8월 현재 회사 입사 각자 생활비만 공용통장 입금. 출퇴근운전 집안일 본인이 도맡아서 함>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할 자료 및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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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해당 전세보증금은 시부모님이 부담한 데다 시부모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재산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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