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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전 연인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문제

쌀을 자기마음대로 가져다주고,저를 무시하고 저한테 야라고 하고 말을 까도돼지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저랑 동거했을때도 저한테 폭언을일삼고 2019년 7월 19일 같이 산날부터 저한테 걸레라는둥 창녀라는둥 욕을했습니다.그리고 바지도 가져가라고 하고 택배비를 어제 저녁에 착불로 보내라고 해서 아직 물건이 오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저를 자기친구 만나고 오고 제가 화가나서현관문을 잠궜드니 저를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
#동거
#택배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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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 전반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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