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중인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세사기 의심 상황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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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중인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세사기 의심 상황

안녕하새요! 곧 전세만료인데요.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사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중인걸 알았습니다 (현재 2~3명이 소송중)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해당 경우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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