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곧 전세만료인데요.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사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중인걸 알았습니다
(현재 2~3명이 소송중)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해당 경우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내에서 다음 세입자들이 이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도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