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범위 해석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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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범위 해석

잔여 연월차 일수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 현재 근태관리시스템(하이웍스)에서 부여된 24년도 연차 84시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황 - 입사일자: 23년 4월 24일 정규직 입사/(예정)퇴사일자: 24년 2월 15일 근태 특이사항 없음, 만근 -23년 계산된 근태관리시스템 잔여 월차: 36시간 (4.5일 * 8시간) -24년 1월 1일 자동계산된 근태관리시스템 발생 연차: 84시간 (10.5일 * 8시간) -23년 미사용 여름휴가 잔여 4일(미사용 사유: 상사의 업무상 이유에 의한 출근 명령) 2. 이전사례 -23년도 3년차 팀장 퇴사시 23년도 발생 연차 및 여름휴가 사용 후 퇴사 3. 해석 유형(주변 총무직원 및 동료들 해석) -24년도 연차의 경우 근무 1년 미만인점을 들어 사용불가 -근태관리시스템으로 자동계산된 연차이므로 사용 가능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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