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한 후 구약식구공판으로 넘어간 경우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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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한 후 구약식구공판으로 넘어간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사건으로 피소가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법원도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학원강사입니다. 4300만원 중 39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갚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플을 확인하다보니 12월 11일 검사가 수사, 1월 3일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 정식재판이 열릴 때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나서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불구속구공판의 경우 실형선고를 하기 위하여 약식을 하지 않고 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유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3. 실형선고가 나온다면 항소를 제기하고 싶은데(일주일 내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불구속인 상태로 제기하나요? 4. 기사를 보면 구속구공판? 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불구속구공판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5.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학원강사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3월 10일부터 학원을 옮기게 되는데 일을 하지말고 재판에 출석을 해야할까요? 강사일을 하면 재판참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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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불구속기소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정식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벌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공판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3.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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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은 물론 구공판 전이라면 공소장 내용 또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은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결국 이에 맞추어 향후 재판대응 전략과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및 변제 등 양형자료 준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최대한 금액의 변제 여부에 따라 형량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조만간 진행될 공판 예정이라면, 사기죄 등 해당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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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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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의 사정에 의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감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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