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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사건으로 피소가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법원도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학원강사입니다. 4300만원 중 39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갚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플을 확인하다보니 12월 11일 검사가 수사, 1월 3일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 정식재판이 열릴 때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나서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불구속구공판의 경우 실형선고를 하기 위하여 약식을 하지 않고 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유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3. 실형선고가 나온다면 항소를 제기하고 싶은데(일주일 내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불구속인 상태로 제기하나요? 4. 기사를 보면 구속구공판? 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불구속구공판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5.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학원강사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3월 10일부터 학원을 옮기게 되는데 일을 하지말고 재판에 출석을 해야할까요? 강사일을 하면 재판참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