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혼자서 소장할 용도로 만든 것이라면 죄가 안 됩니다. 목적의 유무가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의자가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서 소장할 의도였다고 입증하면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합성 영상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이란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든 허위 영상물은 이 개념에 포섭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청물 시청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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