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서, 112불러 자동으로 사건접수되었구요. 쌍방폭행으로 저희 아버지는 코뼈골절로 3주진단이고, 상대방은 2주진단입니다. 검찰로 이제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만 370정도 나왔는데 그럼 병원비 + 합의금으로 450불러도 괜찮은건가요 ? 저희가 그럼 상대방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상대방이 저희의 병원비+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