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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서, 112불러 자동으로 사건접수되었구요. 쌍방폭행으로 저희 아버지는 코뼈골절로 3주진단이고, 상대방은 2주진단입니다. 검찰로 이제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만 370정도 나왔는데 그럼 병원비 + 합의금으로 450불러도 괜찮은건가요 ? 저희가 그럼 상대방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상대방이 저희의 병원비+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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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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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확한 합의금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쌍방 합의가 필요한만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사안의 해결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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