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 촬영은 없이 사이트에 올린다는 부분이 문제시 되는 상황이므로 그에 맞춘 혐의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향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변론 등 사건 진행은 물론 혐의 인정시 합의 문제 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촬영물이용협박 등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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