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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이용 후 사건 접수에 대한 상담글

제가 두달전쯤?에 아르고라는 영상통화 어플에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여자는 옷을 벗고 보여줬습니다 합의하에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이트에 올린다 말을 몇번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진 않았고 유포할 생각도 없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성청소년 수사과에 전화가 와서 사건 접수 되었다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르고라는 앱은 만17세 이상만 가입해서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혹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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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인 듯 하고, 벌금 규정은 없고 징역 1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 어플을 사용하여 녹화를 하였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녹화까지 하진 않으신 듯 합니다. 3.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어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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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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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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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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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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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1. 상대방과 화상통화를 하던 중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화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가와는 무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촬영물이용협박이 상립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점을 알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어느 범죄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재판까지는 무조건 가게 되니 경찰 진술부터 잘 준비하시고 빠른 합의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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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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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 촬영은 없이 사이트에 올린다는 부분이 문제시 되는 상황이므로 그에 맞춘 혐의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향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변론 등 사건 진행은 물론 혐의 인정시 합의 문제 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촬영물이용협박 등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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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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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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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촬영물 이용 협박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 현재 고소가 된 정확한 죄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고소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후 진행하게 될 사건의 방향에 맞추어 진술과 변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변론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상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그 어떤 연락 시도를 하여서도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연락시도를 하게 되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진행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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