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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배정 과정에 대한 상담

2023년 12월 22일에 송치통보를 받았습니다. 후에 2024년 1월 2일에 검사실과 검사님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문자를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본거라 아직 문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형사조정제도는 최후판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문자가 오면 어쭤보는게 좋을까요? 2. 경찰조사 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또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수사중이라고 킥스에 뜸) 가만히 배정?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나요? 3. 최종판결이 아닌 첫 문자가 올 때는 조사가 다 끝나고 오는 문자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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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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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법률적 주장, 의견 등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또는 본인이 직접 혼자서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본인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이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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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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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 후 검사님이 배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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