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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

강의 환불 거부 문제 상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3년 3월 5일 사업 관련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사업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겠다는 홍보를 보고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 강의는 6개월 안으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강의입니다. 6개월 동안 수강료(150만원) 이상 수익을 못 내는 경우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하였기에 믿고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전부 기억은 안 나지만, 모집 글과 똑같이 수업료 이상의 매출을 내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1일 4월부터 9월까지의 저의 매출은 148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출을 조작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강료에 해당하는 매출을 못 내었기에 환불 요청을 합니다. 강사 측에서는 정식 수업 종료는 12월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해서, 기다리고 1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강사 측에서 제가 했던 사업 아이템, 마케팅 방식, 매출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했던 사업 아이템, 마케팅 수단, 매출 증거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업 아이템, 마케팅 방법은 글로 작성하여 드렸고, 매출은 명확하게 사이트 내의 매출 사진를 보내드렸습니다. 강사 측에서는 자료가 빈약하다고 하며, 마케팅 진행했던 이미지, 객관성 파악을 위한 자료를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마케팅 자료를 다 찾기도 일일히 번거롭고, 어렵고, 또 드려도 딴지를 걸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할 때,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마케팅 방식을 정말 많이 언급했는데, 그거 하나라도 안하면 강의 내용대로 안한 걸로 치부되는 거는 아닌지.. 처음 환불 공지를 수강료 이상 수익 못 낼 시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환불 못 받는 걸까요?

2024년 1월 3일 작성됨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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