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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해외 연수(사실상 본사 근무)후 의무 근무 기간내 퇴사 하려고 합니다 해외 본사-연수생 월급 국내 - 연수지원비 명목으로 월급 수령하였습니다 퇴사시 국내에서 지급받은 연수지원비는 계산해서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연수 파견전 연수지원비+비행기+기타등등 연수에 들어간 비용 전부 합산하여 남은기간에 복리xx% 가산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반환하도록 공증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퇴사시 법적으로 복리xx%가산이자가 들어간 금액을 반환해야 할까요? 또 금액 반환전 퇴사 불가능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