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가상자산사업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가상자산사업가로 사업자등록하려고합니다 사업은 가상자산구매대행업 입니다 현재 거래처들을 확보했으며 거래 방법은 중개인으로써 1. A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2. 계좌로 현금을 받아 그돈으로 국내거래소테더를 제가 직접 구매하여 테터를 A거래소에 지급한다 또는 1.a거래처로부터 현금을받아 2.현금을 인출 1~2억정도 생각합니다 3.b거래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테더를 받는다 4.b거래처에 테더를 받고 a거래처에게 지급한다 수수료받는 중개인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렇게 진행해도 법에 위배되는것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부분은 하면안되는지 합법적인 가상자산구매대행업을 하려고하는데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와 저한테 피해가갔을 때 소명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만 잘작성해도 되는지 제가 무지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9
#구매대행
#등록
#사업
#세금
#세금계산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