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저를 포함한 3명이 타학교에 창문으로 무단침입을 했습니다.전에 한번도 한적이 없고 범죄도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한테 어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학교안에서 물건 만진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복도만 걷다가 세콤이 울려서 바로 나와서 도망쳤습니다.어떤 벌을 받게되나요?전과도 남게 될까요?소년보호처분이랑 소년형사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1. 여러 명이 타 학교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안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징역형으로 처리되는 것은 형사처벌이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조사, 심리를 거쳐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입니다.
2.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