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엄벌탄원서 전부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원본을 제출하셔도 되고 사본을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전체를 한묶음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개인별로 10명 분을 각각 스템플러로 찍어서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2. 먼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맨 앞에 두시고 나머지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3. 원본이든 스캔본이든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본은 보관해 두시고요.
4. 늦지 않습니다. 이번주 내로 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서 직접 제출해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법행위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연 12%가 가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