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운영했고 투자는 전환노트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제휴사들에게 줘야할 금액들이 있는데 파산으로 인하여 주기가 불가능해졋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채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중 일부를 몇명에겐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1.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인회사의 자산정도, 채권규모 및 성격, 주주구성, 체납세금 및 급여정도,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2.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대표이사 개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과점주주인 경우는 법인이 납부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3.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는 고옹노동부에 대지급금(종래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용어가 변경됨)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법인파산
회사의 경우 법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이 남아 있고, 2차납세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으며, 대개는 단순 폐업과 청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부채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인 경우 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법인파산보다 개인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체당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법인파산을 하면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파산의 실익이 있으나 그것도 법인에 재산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구상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이 임금채권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시 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서 재산을 분배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투자자가 채권자가 되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는 일단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 책임은 대표에게 오지 않습니다만, 이 또한 관련한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직금 구제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