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옷을 잘못 가져온 경우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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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옷을 잘못 가져온 경우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 소환되어 문의드리려합니다. 상황은 술에 취해 타인의 코트를 내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온 상황이구요, 공교롭게도 코트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고,(지인들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존의 제 코트도 산지 일주일 정도 되어 바꿔가져온 이후 약 3주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코트가 약 5배이상 고가의 제품이라 절도 혐의를 받는듯 합니다. 지인을 통해 경찰 연락을 받고나서야 바뀌었단 사실을 알아차렸고, 해당 술집에 연락해보니 피해자가 해당일에는 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주려 방문하고 제 연락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옷은 제가 찾아온 상태이며 아직 피해자와 연락은 하지않았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제 것인지 인지하지못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당장 조사에 참여하여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때문에 작은 벌금형도 불리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조사시에 필요한 점이 있을까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형이 집행되는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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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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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이 남기에, 만약 이를 피하고 싶다면 합의 후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절도의 고의성 부분을 조각시켜 무죄주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무조건 고의성을 부정하다가 괘씸죄로 2배 이상 가중처벌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혐의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합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 가장 현명하게 실익있는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마시고 답변 보시면 신속히 연락먼저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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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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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옷과 질문자님의 옷이 매우 유사하여 착오에 의해 입고 간 상황으로 보이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의 옷을 입고 갔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입고 온 후 3주 간 알아차리지 못한 사정은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유사한 정도에 따라 탄핵이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등 처분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다소 유사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절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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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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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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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가 착각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옷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고의를 탄핵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을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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