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민사 소송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상대방과의 합의 관련 대응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31일 일요일 오전 귀국한 여자친구를 마중나가 인천공항에서 공항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가 넘게 여행하느라 캐리어 2개 포함하여 짐 가방이 많았고, 그 중 가장 큰 캐리어를 제외한 짐들은 기사님께서 리무진 앞쪽 공용 보관공간에 두라고 하셔서 짐을 한켠에 쌓아뒀습니다. 도착해서 여자친구가 캐리어를 먼저 들고 내렸고 저는 외투를 입고 급하게 나머지 쇼핑백 같은 형태의 짐들을 들고 내렸습니다. 이때 저희 짐과 함께 놓여있던 다른 승객분의 가방 하나를 함께 들고 내렸으나 저는 여자친구의 가방이라고 생각했고, 여자친구는 이미 내려서 버스 아래 짐칸에서 큰 캐리어를 받아들고 집에 가느라 둘 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긴 여행이었기에 집에 와서 방에 짐을 던져두고 1월 1일에 저녁을 먹고 나서야 짐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던 도중 처음 보았고, 그제서야 저도 여자친구도 서로의 가방이겠거니 한 가방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간도 늦었고 새해니까 내일 버스회사에 연락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1월 2일 낮에 버스회사에 연락드렸고 신고자분이 계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짐은 여자친구 집에 보관 중이었기에 여자친구 연락처를 드렸고 퇴근하고 바로 돌려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달라는 메세지를 남긴 뒤 다시 본인들이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는 전화해서 여자친구에게 그 짐을 찾느라 연말연시에 너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택시비 몸살 시험준비 지장 짐 안에 있던 속옷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등을 거론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밤10시에 만나서 짐을 돌려받겠다고 한 뒤 8시 반에 갑자기 변호사와 이야기 했다며 총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만나서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짐만 만나서 돌려줬고 합의는 내일 연락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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