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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2월 28일, 전세 매물 보고 온 후 매물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개인 및 중개보조원과 A일 혹은 B일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동시중개 진행 중) 당일 22시쯤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아래의 가계약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 ■중개대상물, 보증금, 소유주, 임차인, 잔금일 ■계약일: 2024년 01월 13일 토요일 이내 협의 ■계약금: 5%(금일 금O만원 입금하고, 대면계약서 작성시 금O만원 입금하기로 함)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일은 24년 1월 B일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잔금 동시에 말소 조건으로 임차인의 버팀목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버팀목대출 및 보증보험 반려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로 변경 원함) ■본계약은 상기와 같이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한 후에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는 배액을 임차인께 반환하셔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면 계약서 작성 전 계약해지시,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된 금원만을 해약금으로 하고, 해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나. 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서면계약서 작성 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저는 해당 (>)문구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임대인 확인 후 변경문자를 받아 29일 오전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 후 집주인이 기존보다 이른 30일에 바로 계약원했고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 중개인이 계약일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있지 않습니다. 추후 문제가 없게 하려면 저희측에서 협의를 유도해야하는지, 혹은 해당 내용으로 가계약 파기가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