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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목요일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 두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던 사람 중 한 여성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고 제가 집까지 택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택시만 태워서 보냈겠으나 너무 많이 취한 상태라 같이 타고 갔습니다. 새벽 세시 늦은 시간이었고 그 분의 집과 저의 집과 정 반대편이기에 그 분은 그냥 자기 집 거실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라고 했고 본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잤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머리가 아파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어 뒤척이고 있는 와중 문득 그분이 여름에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던게 생각났고 그런 부분에 페티쉬가 있었던 저는 베란다에 걸려있던 옷들을 보고 성욕이 생겨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빨래통과 세탁기를 뒤져서 나시를 꺼내 겨드랑이 부분 냄새를 맡았고 그러다보니 더욱 욕구를 주체할수 없어 같이 있던 양말과 브래지어, 팬티 등 다른 옷의 냄새도 맡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팔티와 팬티, 양말을 챙겨 화장실로 간 후 문을 잠그고 냄새를 맡으며 자위를 했습니다. 자위 후 살짝 바닥에 튄 정액은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서 처리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위 후 옷들을 들고 화장실을 나오다가 마침 잠에서 깨서 방 밖으로 나온 그 분한테 들켰습니다. 그 옷들로 뭐했냐는 추궁에 차마 자위 했다고는 말 못하고 그냥 냄새만 맡았다고 했지만 안 믿을게 뻔하고.. 옷들은 도로 빨래통에 가져다 놓으려 했으나 화장실에서 나오자 마자 들켜버렸고 그분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나오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우려하고 있는건 성추행(벗어둔 옷의 냄새를 맡음), 절도(훔치지는 않음), 공연음란(남의집에서 자위) 이 3가지 정도인데 어느 하나라도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성립요건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