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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이사 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법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갈 집이 안정해지거나 이사갈 집의 사정으로 만료일 이후 이사를 가야할 경우 한달 이내로 이사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이사 유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