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물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작업물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취미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작가님께서 상호무페이 SNS 및 포트폴리오에 사용 목적으로 촬영 문의를 주셔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가님께서 구두로 2주~4주 사이에 촬영 보정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기간이 지나도 사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SNS도 비공계 계정으로 돌리게 되어 작가님이 사진을 올리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사진을 삭제 및 제가 촬영 하면서 소요했던 시간 및 교통비도 배상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사진이 사용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
#2주
#SNS
#감사
#계약
#계약서
#계정
#교통
#배상
#사진
#삭제
#상호
#소장
#촬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