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상해 피해자의 형사조정 합의금 관련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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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4주 상해 피해자의 형사조정 합의금 관련 질문

일전에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운행 종료 후 피의자로 부터 구강부분을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치아 흔들림으로 앞이빨 세 곳에 아탈구 판정, 전치 4주를 판정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역 병원의 이사이고 재산 상태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치4주 폭행치상죄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오늘 검사실로 부터 형사조정을 해보겠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대답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여전히 치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일전에 1200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지 질문하였을 때 과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조정 일정이 잡혀도 1200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판결되어 추후 배상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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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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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려 4주의 진단이 나온 상태이고 아직까지 치아 흔들림이 있다면,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형사조정 단계에서 결렬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치료 받은 내역이 없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방적인 4주 상해에 미합의 상태라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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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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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2. 만약에 결렬이 되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1,200만원에서 합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처벌도 강력하게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에서 1,2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합의하실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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