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 소송 관련 문의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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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 소송 관련 문의

본인 : 매도자 22년 4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총 1.7억원) 계약금, 잔금은 일자 지정하였으나 잔금은 전세 세입자 구한 이후 보증금으로 치르기로 하는 특약사항 추가 22년 4월 계약금 10% 수령 22년 6월 중도금 약 31% 수령 잔금 1억원 최초 계약 체결 당시보다 부동산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시세 하락으로 인해 잔금 전체애 대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초 계약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을 통한 계약 이행 요구 및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 현재 매수자 요청사항 : 계약해제 요청, 본인(매도인)이 계약금 편취 후 중도금 반환하도록 요청 본인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며, 계약해제가 되더라도 약 24개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약금 외에 본인이 기다린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미완료로 인한 대출금 상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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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권을 가진 해제권자는 매도인입니다. 2. 매도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서상 통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커서 계약금만을 몰취한 후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고 매도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안을 매도인이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매도인이 계약금 몰취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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