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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매도자 22년 4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총 1.7억원) 계약금, 잔금은 일자 지정하였으나 잔금은 전세 세입자 구한 이후 보증금으로 치르기로 하는 특약사항 추가 22년 4월 계약금 10% 수령 22년 6월 중도금 약 31% 수령 잔금 1억원 최초 계약 체결 당시보다 부동산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시세 하락으로 인해 잔금 전체애 대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초 계약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을 통한 계약 이행 요구 및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 현재 매수자 요청사항 : 계약해제 요청, 본인(매도인)이 계약금 편취 후 중도금 반환하도록 요청 본인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며, 계약해제가 되더라도 약 24개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약금 외에 본인이 기다린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미완료로 인한 대출금 상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