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과 처분기간에 대한 문의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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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과 처분기간에 대한 문의

저는 피고소인 입니다. 사실적시 온라인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후기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객관적증거과 진술로 경찰조사에서 작년9월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했다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지난해9월 문자와 함께 우편을 받았는데요.. 이의신청되어서 지금은 년도가 바꼈으니 끝났겠지하고 형사사법포털 조회시에 지금도 조회시에 검사실에서 수사중으로 떠있는데요. 1301인가 전화해보니 검사 인사이동때문에 사건처리때문에 순서대로 검토하고 잇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검색해서 보았는데 검찰에서도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경찰로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지 검사실에서 아직 4개월째 수사중으로 떠있는데요. 해당검사실에 전화해봐도 검사님이 기록 검토중이라고만 답변을 주십니다 지금 제가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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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를 한다거나 무조건 무혐의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다시 본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다시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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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면,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인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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