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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소인 입니다. 사실적시 온라인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후기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객관적증거과 진술로 경찰조사에서 작년9월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했다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지난해9월 문자와 함께 우편을 받았는데요.. 이의신청되어서 지금은 년도가 바꼈으니 끝났겠지하고 형사사법포털 조회시에 지금도 조회시에 검사실에서 수사중으로 떠있는데요. 1301인가 전화해보니 검사 인사이동때문에 사건처리때문에 순서대로 검토하고 잇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검색해서 보았는데 검찰에서도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경찰로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지 검사실에서 아직 4개월째 수사중으로 떠있는데요. 해당검사실에 전화해봐도 검사님이 기록 검토중이라고만 답변을 주십니다 지금 제가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