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서로 뛰어가다가 못본 상황에서 부딪혔는데 상대분이 넘어져서 땅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후에 한참 넘어져 계셔서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병원 가시라고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출근길이라 갈길 갔는데요. 이 경우 서로 둘다 뛰다가 부딪혔는데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있다면 배상책임으로 인해 어느정도가 적정 배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