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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3월 13일이 전세 계약만기일입니다.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이사하고 싶으니 새로운 전세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니 2월말에 이사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현재 살고있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전제로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보증금을 3월 전에 돌려받아서 이사갈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명백한 계약위반이 되는게 아닌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법같고요 이사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증금이나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떼어 먹힐 가능성있는 케이스들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