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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상담

제가 올해 3월 13일이 전세 계약만기일입니다.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이사하고 싶으니 새로운 전세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니 2월말에 이사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현재 살고있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전제로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보증금을 3월 전에 돌려받아서 이사갈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명백한 계약위반이 되는게 아닌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법같고요 이사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증금이나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떼어 먹힐 가능성있는 케이스들을 알고 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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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동산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집주인(임대인)과 합의를 전제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보단, 임차 보증금을 계속 보유하거나 차임을 받는게 중요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간다면 사전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보통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보증금을 떼어먹히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도 있구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들어올게 확정된다면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게 안전합니다. 최소한 중개인의 보증이라도 받아놓으십시오 (양쪽을 모두 중개한다면, 기간에 여유을 잡아 중개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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