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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사 신분이고 3~4달 전 상호 중앙선침범 분쟁이 생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서로 블랙박스가 없고, 당시 촬영된 CCTV는 국과수에 의뢰되었으나 감정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저는 조사 받던 기간에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최대한 간접증거 등을 어필해 저의 무고함을 피력했습니다. 상호 간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1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마지막 수사과정 때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2달 간 진척이 없다가 최근 육군수사단 지구수사대로 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때 육군수사단 지구수사대에서 판단 후 불송치할 권한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불송치, 저는 이송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