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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 되었고, 경찰 조사 혼자 진행했어요. 저는 연락을 한것은 맞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조사때 말했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증거도 엄청 많이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미 저를 스토킹으로 송치할 거라는 뉘양스로 조사때 말했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제가 낸 증거는 보지도 않았구요. 결국 의견서 낸지 일주일만에 송치가 되더라구요. 근데 일주일만에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1. 송치 된 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주일만에 돌려보낸건 피의자인 저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기소하기는 애매하니 돌려보낸거 같은데... 2. 변호사를 정식으로 1명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 우선 의견서 제출로만 여려명 선임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3. 보완수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인 의견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