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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과 보완수사에 대한 상담

스토킹으로 고소 되었고, 경찰 조사 혼자 진행했어요. 저는 연락을 한것은 맞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조사때 말했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증거도 엄청 많이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미 저를 스토킹으로 송치할 거라는 뉘양스로 조사때 말했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제가 낸 증거는 보지도 않았구요. 결국 의견서 낸지 일주일만에 송치가 되더라구요. 근데 일주일만에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1. 송치 된 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주일만에 돌려보낸건 피의자인 저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기소하기는 애매하니 돌려보낸거 같은데... 2. 변호사를 정식으로 1명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 우선 의견서 제출로만 여려명 선임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3. 보완수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인 의견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나요..

2024년 1월 2일 작성됨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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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보완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하였다면 적어도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경찰이 다시 재송치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만 각 위임하는 경우, 의견서의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도 좋지못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셨으므로 착수금을 조정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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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후 다시 보완수사 내려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지시와 내용에 따라 상담자분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는 있으나 다만 경찰이 내용처럼 혐의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면 쉽게 볼 상황은 아니며, 검찰의 보완수사에도 경찰은 혐의 입증을 보충하여 그대로 재송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내용 열람 밎 이를 파악하고 혐의 부인이냐 또는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기존 의견서 제출 부분의 분석과 검토가 현재인 수사단계에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선임은 물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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