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대항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가 필요한 상항(회사 발령)입니다. 단독세대(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이던 전세집에 가족(부모)이 전입신고 후 임차인(계약자)만 퇴거 할 경우 1. 대항력은 임차인(계약자)의 최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이어져서 유지 되나요? 2. 가족이 새로 전입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시작 되나요? 3. 가족이 전입 후 임차인이 퇴거 시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나요? 이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