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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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

2월 8일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현 거주지의 임대인이 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보증금의 일부를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짐을 빼고 바로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둘러 보고 이런 저런 핑계로 보증금 지급을 서너 시간만 늦추더라도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업체는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이삿짐을 새로 이사가는 집에 옮길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 지급이 서너 시간만 늦더라도 대기 비용이 발생하고 더 늦어지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관한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추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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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의 액수가 전체 보증금에 비해 많이 소액인 경우에는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가능)를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고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시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중 소액이 아닌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지 못하시고 이로 인해 이사갈 집에 대해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미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와 같은 손해(예상손해액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시고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반환을 촉구하시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많이 남겨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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