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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현 거주지의 임대인이 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보증금의 일부를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짐을 빼고 바로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둘러 보고 이런 저런 핑계로 보증금 지급을 서너 시간만 늦추더라도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업체는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이삿짐을 새로 이사가는 집에 옮길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 지급이 서너 시간만 늦더라도 대기 비용이 발생하고 더 늦어지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관한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추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는지요.